연습실·회의실 대관
연습실대관 신청방법
대관신청
신청방법
대관시스템 접수(대관안내-대관신청)신청서
방문 및 홈페이지 다운신청서류
문화예술회관사용허가신청서,
연습 계획서,대관준수사항이행각서감면대상 단체는 감면신청서 작성
- ※ 대관 신청기간 : 사용일 전월 1일부터 선착순 접수(최소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신청)
- ※ 사용료 납부기간 : 사용일 1주일 전까지 납부
- ※ 운영방침
- 아트홀 : 교향악, 국악 등 기악 장르
- 다목적홀 : 합창, 오페라, 뮤지컬, 무용, 연극 등
- 회의실 : 각종 회의 및 세미나 등 - ※ 전액감면대상
-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
- 시에 주소지를 둔 문화예술단체의 행사와 관련된 회의실 사용(단, 강연․강좌 등은 제외) - ※ 반액감면대상
- 시에 주소지를 둔 예술단체로서 울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전문예술단체의 연습실 사용
대관사용료
사용시간 09:00 ~ 22:00
-
아트홀사용료
- 오전
09:00 ~ 12:00 - 35,000원
- 오후
13:00 ~ 17:00 - 35,000원
- 야간
18:00 ~ 22:00 - 40,000원
- 오전
-
다목적홀사용료
- 오전
09:00 ~ 12:00 - 20,000원
- 오후
13:00 ~ 17:00 - 20,000원
- 야간
18:00 ~ 22:00 - 25,000원
- 오전
-
피아노사용료
- 1회
- 20,000원
-
회의실 사용료
- 1회
- 55,000원(4시간 기준)
※ 사용자가 사용시간대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함.
대관대상
- 국제 문화예술의 교류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연습 -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을 위한 연습 -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연습 -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연습
대관제한대상
- 시민 정서 및 사회 통념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연습
- 공연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한 단체 또는 개인의 연습
- 그밖에 운영 목적상,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