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실·회의실 대관

연습실대관 신청방법

대관신청

  • 신청방법

    대관시스템 접수(대관안내-대관신청)
  • 신청서

    방문 및 홈페이지 다운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문화예술회관사용허가신청서,
    연습 계획서,대관준수사항이행각서
  • 감면대상 단체는 감면신청서 작성

  • ※ 대관 신청기간 : 사용일 전월 1일부터 선착순 접수(최소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신청)
  • ※ 사용료 납부기간 : 사용일 1주일 전까지 납부
  • ※ 운영방침
    - 아트홀 : 교향악, 국악 등 기악 장르
    - 다목적홀 : 합창, 오페라, 뮤지컬, 무용, 연극 등
    - 회의실 : 각종 회의 및 세미나 등
  • ※ 전액감면대상
    -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
    - 시에 주소지를 둔 문화예술단체의 행사와 관련된 회의실 사용(단, 강연․강좌 등은 제외)
  • ※ 반액감면대상
    - 시에 주소지를 둔 예술단체로서 울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전문예술단체의 연습실 사용

대관사용료

사용시간 09:00 ~ 22:00

  • 아트홀사용료

    오전
    09:00 ~ 12:00
    35,000원
    오후
    13:00 ~ 17:00
    35,000원
    야간
    18:00 ~ 22:00
    40,000원
  • 다목적홀사용료

    오전
    09:00 ~ 12:00
    20,000원
    오후
    13:00 ~ 17:00
    20,000원
    야간
    18:00 ~ 22:00
    25,000원
  • 피아노사용료

    1회
    20,000원
  • 회의실 사용료

    1회
    55,000원(4시간 기준)

※ 사용자가 사용시간대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함.

대관대상

  • 국제 문화예술의 교류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연습
  •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을 위한 연습
  •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연습
  •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연습

대관제한대상

  • 시민 정서 및 사회 통념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연습
  • 공연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한 단체 또는 개인의 연습
  • 그밖에 운영 목적상,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