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규정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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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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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진행시 필수확인사항

대관 준수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고 위반시(공연장사용에 따른 질서문란 행위 발생시) 향후 대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공연장 사용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공연 취소

    30일 이전에 반드시 취하원 제출
    ※ 대기 대관자가 많으므로 공연 계획이 취소될 시 즉시 취하원 제출

    나. 공연시간 변경

    공연시간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되 불가피할 경우 15일전까지만 변경

    다. 부속시설 변경

    스텝 회의 후(15일전) 변경 신청
    (부속시설 사용료는 공연 7일전까지 납부)

    스텝회의 연락처
    대공연장 226-8316, 소공연장 226-8327

  • 2. 입장권에 관한 사항 (대관준수사항 7번 참고)

    가. 입장권 제작시 반드시 절취선 추가

    나. 무료 공연일 경우에도 초대권 반드시 제작

    관객들의 주차장 무료이용(최대4시간)을 위한 주차권으로 활용

  • 3. 게시대 사용(대관준수사항 10번 참고) 및 홈페이지 자료 게시에 관한 사항

    가. 현수막 제작 전 경영관리과 사전 협의[전화 226-8213]

    ※ 현수막과 포스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만 부착

    나. 홈페이지에 게시를 원할 경우, 공연자료(포스터, 팸플릿 내용 등)를 담당자에게 메일로 송부

    대관담당자
    - 공연장 대관
    예술사업과 공연기획팀(☏226-8282, e-mail: a9012250@korea.kr)

    - 전시장 대관
    · 예술사업과 전시교육팀(☏226-8253, e-mail: hg3561@korea.kr)

  • 4. 기타사항

    가. 피아노 조율은 반드시 지정된 조율사에게 조율(대관준수사항 9번 참조)

    나. 공연장 로비에서 각종 부대행사(리셉션, 공연과 무관한 물품판매 행위 등) 불가

    다. 공연전 제출사항

    공연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연진행서
    예술사업과(하우스매니저 ☏226-8263, fax 226-8410)

    무대설치계획서
    예술사업과(무대예술팀 ☏226-8327)

문화예술회관 대관 준수사항

대관 준수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고 위반시(공연장사용에 따른 질서문란 행위 발생시) 향후 대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사용의 제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학원 및 초/중/고교의 발표회와 경연대회
    (단, 예술고등학교 주관 문화예술 행사 및 일반학교의 오케스트라연주, 시 또는 전국 단위의 예술행사 및 경연대회 등은 제외)
    2. 정치/종교 집회 및 친목을 위한 공연
    3. 기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 2. 허가취소

    ①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사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 3. 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부 반환
    2.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정지된 경우: 전부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60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전부 반환
    4.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반환
    5. 사용자가 사용일 개시 이후 사용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에서 사용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반환

  • 4.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에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② 사용자는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 5.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비디오촬영 포함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가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합니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등에 대하여는 관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관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④ 대관신청시 신청한 무대셋트 외 공연 직전에 급조한 기타 무대 세트물은 신청대표자가 무대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⑤ 유료공연일 경우 현장판매시에 카드결재를 위한 단말기를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6. 분장실 사용

    ① 공연장내 분장실 사용은 관리부서(예술사업과 공연기획팀 226-8263)를 방문하여 분장실 사용관련 협의 및 유의사항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 7. 피아노 조율사 지정

    ① 피아노 관리상 회관 지정조율사만 조율가능하며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피아노 조율사 : 고근원(052-298-0986)
    ※ 피아노 사용 2일전 조율사와 조율 협의 바라며,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

  • 8. 입장권 발행

    ① 좌석 지정시 매 회당 대공연장 1,499매(이동식 71매 포함), 소공연장 472매로 한정합니다.

    ② 동일 작품의 2회 이상 공연일 경우 매회 입장권의 일시(日時)를 구분하여 별개로 제작하여야 합니다.

    ③ 입장료가 다른 입장권을 별개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합니다.

    ④ 입장권에는 공연명, 일시, 장소, 좌석번호(-층,-열,-번), 입장료 등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입장권 샘플 예시

    (앞) 분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절취선(재봉질) 요망

    공 연 명 :

    공연일시 :

    공연장소 :

    좌석번호 :

    (주최 : 주관 : 문의 : )

    공 연 명 :

    공연일시 :

    공연장소 :

    좌석번호 :

    입장료

    (뒤) ※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셔야 됩니다.

    ■ 여러분의 높은 품위와 정숙하고 질서있는 감상분위기를 위하여 ■

    1. 공연중 발생하는 인적, 물적 손해는 회관이나 사용자의 중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관이나 사용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공연시작시간 정각에 모든 출입문이 닫히므로 10분전까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어린이 입장은 입장권을 소지한 초등학생 이상에 한합니다.

    4. 공연장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휴대전화 등은 끄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5. 공연장내에서는 사진촬영이나 화환증정을 금하며 음식물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6. 회관내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무료(초대) 공연일 경우에도 초대권을 반드시 제작(무료주차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좌석표를 관람객들에게 나누어 주어 수용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입장되지 않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 좌석배치도 : /content/renInfo/content01-4-1/main.do /공연장 안내 참조

  • 9. 홍보물 (현수막, 포스터)의 부착

    ① 게시 등 절차

    1. 경영관리과 경영관리팀의 승인을 받은 후, 지정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2. 승인을 받지 않은 현수막ㆍ배너 등 각종 홍보물은 철거한다.
    3. 게시기간이 겹칠 경우, 신청순서에 따라 게시기간을 준수하되 사용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4. 현수막 이외 배너 등 각종 홍보물에 대하여도 동 기준을 준용한다.

    ② 부착

    1. 건물 옥상에 보안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보안시스템 해제 후,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2. 현수막이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줄(2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게시기간 및 철거일시 준수

    1. 현수막 규격은 아래의 기준을 준수하고 대관공연ㆍ회관자체공연 등 공연과 전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 장소에 설치하도록 한다.
    2. 행사종료 후 사용자(현수막 제작업체)가 현수막을 철거하여야하며 필히 고정줄 등 뒷마무리 정리 정돈을 한다.
    3. 공휴일 등 특별한 사유로 철거가 지연될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된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부착기간내라 하더라도 강풍 등의 사유로 회관의 철거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현수막 부착장소ㆍ규격 및 면수

    장 소 규 격
    (가로 x 세로)
    면 수
    대공연장 2.5m x 20m
    (세로형)
    4
    (대ㆍ소공연장)
    1.5m x 8m
    (세로형)
    6
    (소공연장, 전시장)
    예술의 숲 3.8m x 3m 1
    (야외전시장)
    게시대(문화공원) 6m x 0.9m 6
    (대ㆍ소공연장,전시장)

    ※ 소공연장은 공익홍보물 등 회관의 필요에 의한 현수막 이외에는 게시 할 수 없다.

    ○ 포스터 규격

    - 공연장 내.외부 지정부착시설 : 44㎝×59㎝(가로×세로)

    ※ 포스터 공연장 내.외부 유리창 또는 벽면 부착 금지

    ○ X베너 규격

    - 공연장 내부 지정장소 : 1.8M×0.6M(가로×세로)

    ⑤ 지정게시대 등의 게시

    1. 회관시설물 이외의 장소에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3조·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구청에 신고한 후 게시하여야 한다.

  • 10. 공연장 안전에 관한 사항

    ① 대형공연 시 관람객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배치장소 : 대공연장 1층 공연장 좌우 계단 및 무대 앞, 2~3층 좌우 난간,야외공연장은 상하좌우 계단 및 무대 앞
    ∙인 원 : 각 배치장소별 최소 1명이상 배치
    ∙임 무 : 공연시작 후 무대출입 통제, 안전사고 방지
    ※ 공연 및 리허설 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②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요원(대관 주최측)과 동행하여 병원후송 등 신속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구급약-물품보관소 비치)

    ③ 안전사고에 대비한 공연자 보험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무대 특별효과 사용(화약류, 폭죽, 분수물 등)을 자제해 주십시오.

    ⑤ 객석에 서라운드 스피커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⑥ 공연장 내 모든 공간은 금연구역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분장실) 등에서 흡연 적발 시 향후 대관제한
    ∙사용자측 흡연으로 화재발생 시 피해보상 및 책임

    ⑦ 공연 진행요원, 안전요원 등은 관계자임을 알 수 있는 명찰(목걸이)을 패용해 주십시오.

    ※ 회관이 정하는 안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대관 주최 측에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11. 기타 주의사항

    ① 공연장내(대기실, 분장실 포함)에는 음식물을 절대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② 공연 외의 부대행사는 불가하며 부득이할 시 관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③ 공연장 로비 화환 설치는 불가 합니다.